1. 휴학 당시의 담임교수와 복학 상담
2. 담임교수의 복학 승인 이후 사무처에 복학 신청 (담당자 02-511-7471/내선103)
3. 학적 심사 위원회에서 복학 적격 여부 결정
4. 복학 희망 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공지사항 수령
    (1학기 1월말 / 2학기 7월말까지 등록금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로 연락해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)
5.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
6. 재학생 예비소집일에 반 배정 확인 후 담임교수와 면담